[2012 런던올림픽] 1초라도 출전해야 병역혜택 논란… 축구 동메달 획득 경우 못뛴 선수 제외 불가피
입력 2012-08-09 18:50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10일(현지시간) 일본과 남자축구 3·4위전을 치르는 가운데 단체 종목에서 단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해야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단체 종목에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었더라도 올림픽 본선에서 선발 또는 교체 선수로 출전하지 못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축구 대표팀 중에선 18명의 엔트리 중 유일하게 수비수 김기희(23·대구)만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병역 혜택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대다수 남성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전 선수에 한해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안”이라며 “군 복무 기간도 이전보다 줄어들어드는 등 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혜택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단체 종목에선 협동과 연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에게 병역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병역 혜택을 놓고 팀의 집중력도 저하될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4위)과 2006년 제1회 세계야구클래식(WBC·3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엔트리에 든 모든 후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준 바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