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7년형
입력 2012-08-09 17:20
[쿠키 사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9차례에 걸쳐 당시 14~15세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갖고 있고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측이 범행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부작용을 감안해 피고인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