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 분쟁 고민 마세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입력 2012-08-09 22:13
서울시민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9일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센터를 서울시청 을지로청사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작년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상담위원이 상주하며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 구제 지원 등 관련 민원을 해결한다.
센터는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융자추천서를 발급해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금 200억원을 들여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시작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게 위해 상담부터 법적 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