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에 카메라 부착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2-08-08 19:19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시가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7월 시비 1억8000만원을 투입, 시내버스 6대에 고성능 카메라를 창작해 8월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이 카메라는 130만 화소로 전방 5m 이내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초당 3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찍는 즉시 실시간으로 센터 서버로 전송된다.
이 시스템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차 촬영하고, 5분 뒤 후행차량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이다.
단속 구간은 주·정차가 심각한 시내버스 127번(동구 꽃바위∼남구 태화강역)과 401번 노선(울주군 율리∼꽃바위)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이다. 이들 구간은 올해 5월 불법 주정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000대 안팎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