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3개 지방공기업 예산집행 점검해보니… 규정 어기고 외부인사에게 명절선물
입력 2012-08-08 19:18
지방공기업인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외 기관장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 비용으로 2008∼2011년 270만원을 지출했다. 개인 친분 관계자의 돌·고희연 등에 썼다. 인천환경공단은 2010∼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들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홍삼, 수삼더덕 선물을 줬다. 인천시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단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외부인사에게 명절선물을 할 수 없다는 예산집행관련 규정을 어기고 예산 544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중앙부처 공무원, 외부기관장의 경조사비로 5만원 한도규정을 어기고 160만원을 집행하는 등 10개 기관에서 경조사비 896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화성도시공사와 김포도시공사는 출장을 가지도 않고 여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규정보다 많은 여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기 135만원, 15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들을 포함해 9개 기관에선 출장비 1100만원, 또다른 4개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 334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특히 김포도시공사 사장 등은 업무와 무관하게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음주를 목적으로 연간 155만원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