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女 분신 사망 범인은 연하 남자친구
입력 2012-08-08 19:05
경북 구미 중앙고속도로에서 7일 오전 발생한 ‘30대 여자 분신 사망사고’는 연하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여자친구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전 5시10분쯤 경북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8㎞ 지점 나들목 갓길에서 여자친구 이모(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 이씨는 “나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