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국가는 14억 배상하라”
입력 2012-08-08 19:0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첩누명을 쓰고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양기(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안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받았고 담당검사는 이를 알면서도 자백을 강요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김씨의 수감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액수도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6년 2월 21일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