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성추행 20대 복지사 구속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12-08-08 19:05

경기도 동두천시내 아파트에서 여고생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20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회복지사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이튿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판사는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합의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 방과후 체육활동 교사로 재직 중인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의정부=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