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개정안]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명품백 개별소비세 부과
입력 2012-08-08 19:05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위축된 서민경제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여 연금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100세 시대 대비책도 포함시켰다.
◇퇴직금 세부담 상향, 연금은 유리하게=정부는 그동안 노후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을 3%로 낮추는 대신 퇴직금에 대해서는 4000만원 초과분부터는 누진세를 적용, 사실상 세율을 더 높게 유지키로 했다.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납부, 분기별 300만원 한도’였던 납부요건을 ‘5년 이상 납부, 연간 1800만원’으로 조정했다. 1995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부활시키기로 했다. 18년간 유지해 온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 종료시키는 대신 내놓은 대안이다.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늘렸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를 추가시켰다.
독거 노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지원을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소득을 공제한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역모기지만 연금 소득 공제 대상이다.
◇‘명품 백(bag)’ 최대 7% 비싸질 듯=내년부터 수입 신고 가격 또는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도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명품 백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방도 보석, 귀금속, 모피 등과 같은 사치품으로 인정된 것이다. 세율은 200만원 초과분의 2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된다. 소매가격 기준으로 350만∼400만원 정도의 가방이 과세 대상이 되고, 소매가의 3∼7% 정도가 개별소비세로 매겨질 전망이다. 소매가격이 800만원인 가방의 경우 개별 소비세 40만원에 교육세 12만원이 더 붙어 6.5%가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기업 고용·국내 U턴 지원↑, 부동산 세제↓=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일반 기업에 대한 기본 공제는 4%에서 3%로 낮추는 대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은 2%에서 3%로 늘렸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에 돌아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1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국내 이전 후 2년 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해야 하는 조건도 4년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키로 했다. 주택의 단기 양도 세율도 1년 내 양도시 50%에서 40%, 2년 내 양도하면 기본세율(6∼38%)로 인하하고,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양도해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