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법 개정안, 서민과 중산층 보듬어야
입력 2012-08-08 19:21
정부가 8일 “활력 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만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대책은 연금 가입자들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한 방안이다. 정부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퇴직자는 ‘징벌적 과세’로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과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기로 했다. 우회거래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기로 한 것도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효과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부담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2400억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6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졌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올인하는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 경제와 곳간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