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입력 2012-08-08 19:05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비과세가 폐지되는 대신 재형저축은 부활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5%로 오르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불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기존 30%를 유지했다. 장마저축 비과세 폐지로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올라간다. 우선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14%에서 15%로 조정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다른 금융 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시행은 3년간 유예돼 2016년부터 과세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종교계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