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포함 2000만원 지출한 직장인 현금이 600만원이면 217만원까지 공제

입력 2012-08-08 19:05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엔 새로운 소득공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체크카드)와 같은 수준인 30%까지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1900만원(대중교통비 100만원 포함)을 쓰고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발급받아 총 2000만원의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의 올해 공제금액은 15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공제금액이 1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1600만원으로 줄이고 300만원은 직불카드로 돌린다면 공제액은 187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200만원 더 줄여 그만큼을 현금으로 쓸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217만50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단 대중교통비는 최대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쓸수록 좋다. 대중교통비 결제액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나고, 공제율도 30%로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진다. 대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다. 장기적립식 펀드(자산총액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시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5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며 5년 내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를 추징당하게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