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질병감염·상해… 산후조리원 ‘안전 사각’
입력 2012-08-07 19:22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의 질병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 404건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가 61건으로, 전체의 15.1%나 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배상받지 못한 소비자들만 피해상담을 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30대·남)씨는 지난 4월 산후조리원 이용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퇴소했으나 대학병원서 아기가 폐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했다. 홍모(30대·여)씨도 지난 5월 산후조리원 이용 4일 후 아기가 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모(30대·남)씨의 아기는 지난 2010년 산후조리원 직원의 과실로 왼쪽 얼굴에 3㎝가 넘는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치료비와 흉터 성형비용 등을 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의뢰한 경우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등 매년 30% 이상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나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