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일 만에 고장 BMW, 새차 바꿔줘라”
입력 2012-08-07 19:12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계기판 고장을 일으킨 고급 외제승용차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와 판매사가 차량을 새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차량 구매자 오모씨가 “계기판 고장차를 신차로 바꿔 달라”며 판매사 코오롱글로텍과 제조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6240만원을 주고 ‘BMW 502d’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한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아 오씨는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는 “기계적 고장이 발생했으니 계기판을 교체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씨는 코오롱글로텍과 BMW코리아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기판 결함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하자”라며 “다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결함인 만큼 오씨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