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거주지 전수조사·최근 사진 미제출땐 고발

입력 2012-08-07 19:13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최근 사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sexoffender.go.kr)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전국 경찰서에 성범죄자 명단을 보내 확인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가 이사하는 경우 직접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성범죄자의 바뀐 실거주지를 경찰이 여성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정보 변경이 이뤄졌다. 이렇다보니 성범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이 우범자 관리에 소홀해 거주지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면 최신 정보가 여성부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의 사진 정보가 가장 최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시작했다. 성범죄자는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새로 찍은 사진을 내야 하는데, 실제 새 사진이 등록되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여성부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진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갖추기로 했다. 사진을 내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된 성범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사진은 물론 신상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43명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와 병무청을 통해 이들의 주민등록 사진, 키, 몸무게를 제공받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새로 공개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