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2차 폭력, 지휘관 판단 미흡 탓”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중징계될 듯
입력 2012-08-07 22:13
경찰이 최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SJM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1차 폭력 상황 이후 오전 6시20분쯤 발생한 2차 폭력 상황은 경찰력을 바로 투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SJM 생산동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과 경비용역 간 1차 충돌 이후 경찰은 폭력사태 발생에 대해 사측에 경고하고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경비용역을 빼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차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11명이 경비용역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간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일 문책성 인사로 안산단원서 최봉영 정보보안과장을 수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오영식 경비교통과장을 시흥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경찰은 또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와 구모(40)씨 2명을 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서울(역삼동)과 경기도 양평에 외형적으로 컨택터스의 별도 법인을 두고 ‘바지사장’인 박모씨와 정모씨를 내세워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서씨 등은 1개의 업체가 위법행위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업체로 대체 운영키 위해 법인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 등이 폭력 진압을 지시하거나 SJM과의 공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