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대학 ‘수시응시’ 취소 가능
입력 2012-08-07 19: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선정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수시 지원한 수험생은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대교협은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이며,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해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든 대학을 말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되지만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다음 달 4일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 동안 수시 지원을 취소하고, 총 6회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