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입력 2012-08-07 19:06
앞으로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와 대리점 등 중소상공인들도 민사소송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공정약관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가능했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이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명, 주소,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3명 이내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보통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다. 분쟁조정협의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집단분쟁 조정 사실을 알리면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간 내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