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모기지 지방세 감면 혜택

입력 2012-08-07 19:06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민간 역모기지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차 회의에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한 데 이어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한 데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한 차례만 방문해도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에 한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기존 3∼6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다음 달 개정한다.

또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에 앞서 적합 여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