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계 맡기고 돈 빌려가세요
입력 2012-08-07 19:06
기계·원자재·농축수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시중은행이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쌀·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이다. 농협·수협·광주은행은 4가지 유형 모두를 담보로 받아주는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나머지 은행들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을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법원 등기소에서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은행은 담보로 받은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을 한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는 별도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꽉 찼더라도 동산을 맡기면 자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평균 0.8% 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은 곳이라서 요건이 까다롭다. 담보인정비율은 40%,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80%로 정해졌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