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허위 롯데닷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2-08-06 19:03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되지 않은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여성 구두를 1년 뒤 15만9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2010년 기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49%나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또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의 경우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이미 가격 인하된 상품을 ‘42% 세일’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