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8월 7일부터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2-08-06 19:0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다. 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보증이 가능하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