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 거짓말탐지검사 진행

입력 2012-08-06 19:02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수면유도제를 맞은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 유기 등)로 구속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에게 거짓말 탐지검사와 범죄행동분석(프로파일링)을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2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신사동의 산부인과에서 환자 이모(30·여)씨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섞은 영양제를 놔준 후 이씨가 숨지자 차에 실고 서울 잠원동의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린 혐의다. 김씨의 부인도 사건을 묵인한 혐의(사체 유기 방조)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이 김씨의 시신 유기를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후 김씨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살해 가능성과 범행동기에 대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씨는 사건 당일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영양제와 함께 투여했다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상량인 5㎎으로는 숨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김씨의 의료사고인지, 계획적인 살인인지 여부가 거짓말 탐지검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는 2∼3일 후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이르면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