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형 저축銀 대주주 경영권 부당 개입… 부실 책임 면하려 구두로 간섭
입력 2012-08-06 19:03
9개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에 개입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임원직을 사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40곳의 경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대스위스·현대스위스2·신라·공평·세람·푸른·신안·모아·더블유(W)저축은행 등 9곳에서 대주주가 부당하게 경영권에 간섭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결재는 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친인척을 주요 임원으로 앉혀 두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구두로만 경영권에 개입하는 편법을 썼다고 해석했다. 결재 라인에서 빠지면 경영 부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경영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시정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신라저축은행 대주주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키로 했고, 공평저축은행은 대주주와 체결한 고문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자인 저축은행도 5∼7곳가량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전수 조사 결과 현대스위스·푸른저축은행 등 10곳은 대표이사에게 연봉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대표이사들의 2010회계연도 기준 평균 연봉은 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보다 1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주주 1명은 지난해 총 10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