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 건보 기준 완화를” 한림대 김현아 교수팀 연구 결과 발표

입력 2012-08-06 18:39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턱없이 까다로워 국내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사진) 교수팀은 국내 중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일본 류마티스학회가 권고하는 생물학적 제제 ‘TNF-α(알파) 길항제’ 사용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3개월 이상 기존의 치료제를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TNF-알파 길항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 642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류마티스학회가 제시한 생물학적 제제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건강보험 서비스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각각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류마티스학회가 제시한 생물학적 제제 사용기준에 맞는 환자는 총 88명, 영국 기준에 맞는 환자는 17명, 일본 기준에 합당한 환자는 21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중 국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미국 기준에 맞는 88명 중에는 4명(4.9%), 일본 기준에 맞는 21명 중에는 3명(12%)만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영국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17명 중에는 단 한 명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중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고 장기 치료에 따른 약값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선 TNF-알파 길항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선 의사의 재량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약제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서비스를 유독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은 중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