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4대강사업지 행정대집행 일단 유보

입력 2012-08-06 22:07

4대강 사업 마지막 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이 개시됐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오전 6시를 기해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4개 농가의 유기농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개시를 알리는 영장을 입구에서 낭독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국토관리청 직원 3명은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들, 농민, 종교인, 시민 등 200여명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영장 낭독 후 곧바로 철수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만큼 강제 철거는 옳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도 “평화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부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지가 4대강 사업지로 편입된 뒤 거주 농민 11명 중 7명이 협의보상을 받아 이주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나머지 4명이 이주를 거부하자 이들의 경작지 1만8000㎡내 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기구, 농작물 등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지한 바 있다.

두물머리 농민 요청에 따라 구성된 두물머리대안연구단은 유기농지와 생태학습장이 공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물지구는 팔당호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국가하천 부지로, 하천 부지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정책이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개 농가와 대화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