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명안’ 속전속결 왜?… 대선 걸림돌 ‘꼬리 자르기’

입력 2012-08-06 21:53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불거진 내홍이 봉합되자 신속하게 현영희 의원, 현기환 전 의원 제명(출당)을 결정했다. 연말 대선에 걸림돌이 된 ‘꼬리’를 부랴부랴 잘라낸 꼴이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등을 토대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의원과 현 전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한 상황이지만 당에서 쫓아내는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제명 사유에 대해선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된 당규 제20조를 근거로 들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3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명한 게 아니라, 파문으로 당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파문 자체가 해당(害黨) 행위라는 논리다.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현 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전 의원은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탈당할 순 없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반발했다.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는 비례대표 현 의원은 전날 경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결백하다.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윤리위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 당명 불복이 추가돼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탈당 대신 제명당한 덕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의원과 현 전 의원 제명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각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 총장은 “제명 확정 절차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본 뒤 진행하겠다”면서 “무혐의로 밝혀지면 즉각 복당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제명이 돼도 최고위 의결로 복당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