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벌 증세… 서민 감세’ 민주당 세제개편안 발표
입력 2012-08-06 19:14
민주통합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시해 온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 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는 현재 연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적용하는 최고세율(38%)을 1억5000만원 초과면 적용토록 해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고소득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1인당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역시 세금 부과 대상을 넓혔다.
대기업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은 현행 7%를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선 최고 15%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월급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도 월급 150만원 이하면 적용되게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를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1인 가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