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2013년부터 흡연 피해 ‘경고 그림’
입력 2012-08-06 19:34
‘과도한 흡연으로 검게 변한 암 환자의 폐, 썩고 빠지고 망가진 치아, 담배 연기에 괴로워하는 아기의 얼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이처럼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담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도록 하는 등의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통과만 무난히 처리되면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담배 규제 강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것이다.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마일드’ ‘라이트’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담배에 들어 있는 온갖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수백 가지 담배 성분과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담배 판촉 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정된 담배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판촉 행사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때는 담배 규제 관련 법안이 끝내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