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서면계약서 의무화… 8월 23일부터 어기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8-05 20:06

앞으로 농산물 밭떼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부과된다. 매수인(산지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경북도 식품유통과 관계자는 “관행상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