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은 근로자 해당”
입력 2012-08-05 19:57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그간 보급소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산보험료 및 가산금 6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배달원은 다른 일을 하면서 신문배달 수수료를 받고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직과 사직이 자유로워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04년 4월과 7월부터 각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행심위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