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인터넷 언론사 대표 구속

입력 2012-08-05 22:2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24∼26일 온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언급한 A녀가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최근 명예훼손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박 전 위원장의 출산설 등을 보도한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USA’ 조모 기자 등 2명을 최근 고소했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박 전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신속히 반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박 전 위원장 측이 오씨를 고소한 뒤 한 달 만에 오씨를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로비스트 박씨 운전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