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2-08-05 19:0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키로 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남 의원은 재계 반발에 대해 “법안 내용이 반칙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고 이건 경고감”이라며 “자꾸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 퇴장감”이라고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