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탈북자 북송 제동 법안 의결
입력 2012-08-05 18:47
미국 상원이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4240)을 의결했다.
미 상원이 지난 5월 하원 의결을 마친 이 법안을 지난 2일(현지시간)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므로 미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UNHCR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