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액 내면 다양한 상품을 가정으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아시나요?

입력 2012-08-05 18:45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요즘 화장품 구입비용이 크게 줄었다.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내면 매달 5∼6가지 화장품을 집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매달 다른 제품을 제공해주니 내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삼아 써볼 수도 있고 화장품 종류도 다양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가 증가하고 있다. 잡지 등을 정기구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서브스크립션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매달 일정액을 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한 다양한 상품을 잡지처럼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은 정품이거나 체험용으로 만들어진 소량 제품이 대부분이다.

국내에는 지난해부터 서비스하는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10여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초기에는 여성용 화장품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유아용품, 먹거리뿐만 아니라 애견용품을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최근 애견용 샴푸, 영양제, 간식 등을 모아서 배달해주는 ‘도그오박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달 26일 판매가 완료됐고 조만간 다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시박스와 올해 2월 선보인 미미박스는 한 달에 1만6500원을 내면 약 5가지 화장품을 포장해 집으로 배송해준다.

마케팅업체 엠앤에스파트너스가 지난달부터 선보인 ‘스마트 체험박스’는 한 달에 9900원이면 유아용품, 먹거리, 화장품 등 5∼6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월 화장품 법이 개정되면서 샘플 판매가 금지됐는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화장품은 대부분 ‘정품 미니어처’라는 이름으로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작은 크기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청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제작한 제품의 판매를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증정용 혹은 비매품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