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연일 ‘난타전’…애플 “특허 유효 판결하라” 美 법원에 억지 요구

입력 2012-08-04 01:27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기의 특허 전쟁’에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거부당한 증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선제공격을 가한 데 대해 애플은 2일(이하 현지시간) ‘긴급 법적 제재 요청’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baseless)”며 즉시 반박에 나섰다.

애플은 이날 법원에 18쪽에 달하는 변론서를 제출하며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긴급 법적 제재를 요청했다. 애플은 또 “(아이폰이) ‘소니 스타일’의 디자인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는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배심원이 소송 관련 언론보도를 보지 않기로 서약한 이후에 배포한 것인데 애플은 배심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조차 긴급 제재를 요청한 애플의 공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변호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대부분”이라며 “애플은 자사 특허권을 인정하고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이 해야 할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마셔블’도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이기게 될 경우 모바일 업계의 혁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삼성을 편들고 나섰다. ‘마셔블’의 편집장 랜스 울라노프는 칼럼을 통해 “특허제도로 인해 IT업계에서 경쟁사의 제품에서 영감을 얻어 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절도(theft)’ 행위로 낙인찍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애플의 전직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가 아이폰을 소니 제품과 비슷하게 디자인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제품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를 현지 언론에 공개했다. 당초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증거가 제출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금지한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