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 18곳 해제

입력 2012-08-02 22:34

서울시는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진행이 더딘 재개발·재건축 지역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先) 이주‘를 규제키로 했다.

해제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관악구 신림동 210번지 등 재개발 예정지 4곳과 동대문구 이문동 264-271번지, 홍은동 10-213번 등 재건축 예정지 14곳으로 총 9개구 44.5ha 규모다. 이미 구역 지정된 금천구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바뀐다.

이번 구역 해제는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부진한 곳을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 등이다. 해제된 곳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02-3707-8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5개 자치구에 “선 이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후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