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 권익위 공문 전달
입력 2012-08-02 19:28
공직 유관단체가 사규와 같은 내부 규정을 제·개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직 유관단체들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40일(자치법규의 경우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지금껏 아무런 예고절차 없이 내부 절차만으로 사규를 제·개정해 왔다. 권익위는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매년 약 5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전력 등의 경우 사규가 국민과 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직 유관단체 722곳 중 기관 규모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145곳에 올해부터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사규 제·개정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의 시행 여부는 연말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