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연대 보증 4억6000만원 물어야
입력 2012-08-02 19:22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승욱)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개그맨 윤정수(40)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A사는 S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윤씨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6억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윤씨는 그중 1억4000만원을 바로 상환했고,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차례 3000만원씩 변제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S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씨가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S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 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A사가 S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나머지 4억60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윤씨가 주장하지만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S사가 윤씨 자산을 회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