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수원지검 수사무마 로비’… 검찰 ‘박지원 역할’ 파헤치기
입력 2012-08-02 22:18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2010년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시도한 수원지검 수사무마 로비가 실제 성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일 박 원내대표 재소환 통보시기를 고심하며 추가 혐의 규명을 위한 보강작업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 돈의 성격이 알선 사례비 명목이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2010년 수원지검은 박종한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08년 8월∼2009년 10월 부실담보를 받고 31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사건을 수사했다. 오 전 대표는 2004년부터 대표를 맡아 오다 2008년 8월 사채예금 조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자 동문인 박 전 대표를 은행장에 앉혔다. 오 전 대표 자신은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저축은행 업무를 관장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대표는 2009년 11월 뉴질랜드로 도피했고 오 전 대표가 다시 행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경찰이 오 전 대표를 조사한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2010년 5월 31일 금융 브로커 등 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불법대출 때 저축은행 업무에 관여한 오 전 대표 등 보해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오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2010년 6월)도 이 무렵이다. 오 전 대표는 11개월 뒤 광주지검 수사를 받은 뒤에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지난달 31일 박 원내대표 조사 당시 단연코 수사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질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호인단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두 시간 동안 인생역정만 물어봤다”며 검찰의 ‘인정신문(人定訊問)’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인정신문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민주당 간 ‘기싸움’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과) 불필요한 소모전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