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중국으로 ‘밀물’… 지방정부서 北과 협약

입력 2012-08-02 22:30

올 들어 중국으로 북한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법 체류자도 늘었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올 상반기부터 성(省) 단위에서 북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북한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은 이직이 불가능한 데다 근무 태도가 좋고 인건비도 낮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국 근로자들을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 내 숙련공의 인력 수출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어 노동자 송출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 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 내 한 대북 소식통은 2일 “중국의 북한 노동력 수입은 아직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북한 근로자의 중국 내 취업은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인력중개회사가 북한 측과 협의해 인력을 확보하면 중국 노동기관에서 외국인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며 “1개월짜리 비자를 갖고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가 취업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편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의 가족으로 행세하기도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3년가량 지난 뒤 귀국할 때 벌금 5000위안(약 89만원)만 내면 해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정식 취업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밀입국이나 여행 등으로 중국에 들어오기도 한다”며 “중국 내 북한 사람은 밀입국자가 정식 취업자나 친척 방문자보다 많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旅游局)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중국에 입국한 북한 근로자가 1만9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전체로는 북한 근로자 유입이 이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