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진상규명하라”… 인권위, 中에 유감 표명
입력 2012-08-02 19:18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국 공안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힌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구금 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중국은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진술이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이 계속 고문 사실을 부인한다면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유엔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이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에도 김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면담에서 구금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영사 면담이 늦어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구금돼 있는 동안 50시간 내내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복면을 씌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얼굴에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자 전기곤봉으로 5∼8시간 동안 고문까지 가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