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침수 등록부에 기재… 국토부, 위장거래 예방책

입력 2012-08-02 19:09

국토해양부는 침수피해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위장해 거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서류에 침수사실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확인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