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 유출 집단 소송… ‘수임료 100원’ 변론 등장

입력 2012-08-02 21:55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동통신사 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집단소송에 나선 데 이어 수임료 100원만 받고 변론을 맡겠다는 법무법인까지 등장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대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하다”면서 “개인정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KT에 청구하는 금액은 1인당 5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1만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평강이 100원의 소송비를 받기로 한 것은 절차상 문제 때문이다. 무료 변론을 할 경우 소송위임인(네티즌)들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소송 참가자들은 100원과 함께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지대 2500원을 내면 된다.

평강이 무료 변론에 나선 데는 최득신 대표 변호사의 뜻이 컸다. 지난해까지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그는 아이러브스쿨 해킹 관련 사건을 수사한 ‘IT통’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 변호사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였다.

최 변호사는 “소송비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섣불리 나섰다가 여론의 질타만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KT는 “고객 피해 예방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