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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코노 팁] 소득 크레바스
입력
2012-08-02 18:58
50대 중반을 전후해 직장에서 은퇴한 뒤 60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 안팎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앞으로 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