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항소심, 선거법위반죄 적용 여부 따져

입력 2012-08-02 13:29

[쿠키 사회]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당내 경선 중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따졌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선 모바일투표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상황이라 해도 이 말은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경선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지만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경선은 본선 당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1심 재판부와 달리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확대 인정하지 않으면 박 의원은 정당 내부 규정 또는 정당법 적용을 받아 유리해진다.

이날 공판은 박 의원 외에도 유태명 동구청장, 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6명을 대상으로 30여분간 항소이유 설명, 증인채택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달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은 지난달 17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