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공인인증서 요구 대출 사기 주의

입력 2012-08-01 19:27

금융감독원은 취업을 미끼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을 주의하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컨설팅 업체는 지난 23일 카드·보험 모집인을 채용한다면서 A씨(29)로부터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이 업체는 이틀 뒤 A씨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 받고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곳은 대출 사기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의심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전화번호 1332)로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