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펀드 판매 8월 중 허용
입력 2012-08-01 19:27
침체된 국내 펀드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자산배분펀드의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자산배분펀드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자산배분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펀드다. 지금까지는 투자자 예측 범위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판매를 막았다.
금감원은 자산배분펀드를 ‘비율 조정형’, ‘비율 고정형’으로 나눠 증권펀드와 혼합자산펀드의 형태로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스윙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은 2개로 제한된다. 자산별로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회사별로 출시할 수 있는 신규 펀드는 3개 이내로 제한된다.
‘비율 고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증권펀드의 경우 주식·채권을 절반씩 투자하거나 주식·채권·특별자산에 33%씩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혼합자산펀드의 경우 증권·특별자산을 절반씩 또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을 각 33%씩 담도록 한다.
이번에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한 것은 펀드시장 규모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국내 펀드 수탁고는 2008년 말 360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314조4000억원으로 12.9% 줄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