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등 사업지 숨통… 일대일 재건축 주택면적 30%까지 확대
입력 2012-08-01 19:17
앞으로 가구 수 증가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면적 확대를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지했던 주택 면적축소도 허용해 기존보다 주택면적을 줄이면 일반분양까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이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은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건폐율의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시켰다.
또 공급되는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면제하고,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을 확보하되 용도는 사업 시행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