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장이 지체장애여성 3명 성추행·협박

입력 2012-08-01 19:09

충남 청양경찰서는 1일 동료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애인단체회장 L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L씨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급인 L씨는 청양군으로부터 장애인재활근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지체장애인 A씨(22)·B씨(24)·C씨(32) 3명을 여관과 자신의 차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청양=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